소득적격
투자자
| 투자자 구분 | 자격 요건 | 투자 가능 한도 | 증빙 서류 |
|---|---|---|---|
| 소득적격 투자자 |
아래의 두 가지 조건 중 하나 이상 만족하는 경우 이자, 배당 소득 2,000만원 초과 사업 또는 근로소득 1억원 초과 |
동일 대출자 : 최대 2,000만원 총 누적금액 최대 4,000만원 |
이자, 배당, 사업 소득으로 증빙하는 경우 :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서와 종합소득세 신고서 접수증 사업 소득은 없고, 근로 소득만 1억원이 초과될 경우 :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제출 |
| 개인 전문 투자자 |
아래의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금융투자업자에게 계좌 개설 1년 경과 금융 투자상품 잔고 5억원 이상 연소득 1억원 또는 재산가액 10억원 이상 |
제한 없음 | 금융투자협회에서 발행한 전문투자자 확인증 |
| 법인 투자자 | 법인 사업자 명의로 투자를 하고자 하는 법인 | 제한 없음 |
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 법인통장 사본 법인 등기부등본 사본 대표자 신분증 사본 |